토허제라고 많이들 얘기하는데 과연 토허제란 무엇일까요? 토지거래허가제는 정부가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지정한 지역에서 토지나 주택을 거래할 때, 관할 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주택을 구매하려면 2년 이상 실거주해야 하며, 임대는 금지됩니다. 허가 없이 거래하면 계약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2025년 현재,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정부는 토지거래허가제를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의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해당 지역의 부동산 거래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토지거래허가제의 개념부터 2025년 최신 지정 현황, 실거주 요건, 위반 시 제재까지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토지거래허가제란?
토지거래허가제는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고 시장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일정 지역 내에서 토지를 거래할 때 관할 지자체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근거하며, 허가 없이 거래를 진행할 경우 해당 계약은 무효로 간주됩니다.
📍 2025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현황
2025년 3월 24일부터 서울시에서는 다음과 같은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였습니다:
강남구
- 삼성동, 청담동, 대치동, 압구정동 등
서초구
- 반포동, 서초동, 방배동 등
송파구
- 잠실동, 송파동, 방이동 등
용산구
- 한남동, 이태원동, 용산동 등
이러한 지정은 2025년 9월 30일까지 유효하며, 해당 기간 동안 위 지역에서의 부동산 거래는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토지거래허가 신청 절차
- 허가 신청서 제출: 관할 구청에 토지거래허가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심사 및 허가: 구청은 신청 내용을 검토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 계약 체결: 허가를 받은 후에만 부동산 거래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사후 관리: 허가 조건 이행 여부를 확인하며, 위반 시 제재가 가해질 수 있습니다.
🏠 실거주 요건 및 유의사항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후에는 다음과 같은 실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최소 2년 이상 실거주: 구매한 부동산에 최소 2년 이상 실제로 거주해야 합니다.
- 기존 주택 처분: 다른 주택을 보유한 경우, 지정된 기간 내에 해당 주택을 처분해야 합니다.
- 임대 금지: 실거주 기간 동안 해당 부동산을 임대할 수 없습니다.
위 요건을 위반할 경우, 허가 취소,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제재가 따를 수 있습니다.
⚠️ 위반 시 제재 사항
토지거래허가제의 규정을 위반할 경우 다음과 같은 제재가 가해질 수 있습니다:
- 허가 취소: 허가가 취소되며, 거래 자체가 무효로 처리됩니다.
- 이행강제금 부과: 최대 취득가액의 1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향후 거래 제한: 향후 일정 기간 동안 해당 지역에서의 부동산 거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확인 방법
토지거래허가구역 여부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국토교통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해당 웹사이트에서 지역별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서울시, 경기도 등 각 지자체의 공식 홈페이지에서 공고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부동산 중개업소: 지역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 해당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여부를 문의할 수 있습니다.
📌 결론
2025년 현재, 부동산 거래를 계획하고 있다면 해당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서울의 강남 3구와 용산구는 전역이 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므로, 실거주 요건 및 기타 규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법적 분쟁이나 제재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 전, 반드시 해당 지역의 토지거래허가제 적용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