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공학기기 지원 사업은 장애인 근로자가 직업 생활에서 겪는 신체적·환경적 제약을 극복할 수 있도록 첨단 기술이 적용된 기기를 무상 지원하거나 대여해 주는 제도입니다. 2026년에는 AI 및 ICT 기술이 접목된 혁신 기기들이 대거 추가되어 지원 범위가 더욱 넓어졌습니다.
1. 2026년 보조공학기기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크게 장애인 근로자와 이들을 고용한 사업주로 나뉩니다.
- 장애인 근로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으로, 현재 직장에 재직 중이거나 창업한 장애인 기업 대표.
- 사업주: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 (장애인 표준사업장 포함).
- 지원 제외: 국가 또는 지자체로부터 동일한 품목을 지원받아 내구연한이 지나지 않은 경우 등.
2. 지원 품목 및 금액 한도
장애 유형별로 업무 효율을 높여주는 다양한 기기가 지원됩니다.
장애 유형별 주요 지원 품목
- 지체·뇌병변: 전동 휠체어 액세서리, 특수 마우스/키보드, 휴대용 경사로, 리프트 등.
- 시각: 점자 디스플레이, 독서 확대기, 화면 낭독 소프트웨어, 음성 출력 장치 등.
- 청각·언어: 의사소통 보조 기기, 수어 통역 시스템, 대화형 평면 디스플레이 등.
지원 한도 및 본인부담금
- 지원 한도: 1인당 최대 1,500만 원 한도 내 (중증 장애인은 최대 2,000만 원까지 확대 가능).
- 본인부담금: 기기 가격에 따라 산정 방식이 다르며,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전액 면제됩니다.
- 130만 원 이하: 제품 가격의 10% 부담.
- 130만 원 초과: 130만 원의 10% + (초과분의 5%) 부담.
3. 보조공학기기 신청 및 지급 절차
2026년부터는 보조공학기기 전용몰을 통한 온라인 신청 절차가 더욱 간소화되었습니다.
- 신청 접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지사 방문 또는 보조공학기기 전용몰 온라인 접수.
- 상담 및 평가: 공단 전문가가 사업장을 방문하여 직무 특성에 맞는 기기 적합성 평가 실시.
- 지원 결정: 지원 품목 및 수량 최종 결정 후 통보.
- 본인부담금 납부: 결정된 본인부담금을 전용 계좌로 납부 (면제 대상 제외).
- 기기 배송 및 설치: 선정된 업체에서 기기를 배송하고 필요 시 조작 교육 실시.
- 사후 관리: 기기 고장 시 AS 지원 및 주기적인 사용 실태 점검.
4.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할 사항
- 재직 증명 필수: 근로자의 경우 반드시 현재 직장에 재직 중임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 중복 수혜 확인: 보건복지부의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사업’과 품목이 겹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중복 여부를 확인하십시오.
- 차량 개조 지원: 차량용 보조공학기기를 신청할 경우 운전면허증 및 자동차등록증 사본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 문의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대표번호 (☎ 1588-1519) 또는 관할 지역본부 기업지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