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 기준 이하인 분들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최저 생활비를 현금으로 지원하여 최소한의 삶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2026년에는 기준 중위소득 인상에 따라 지원 금액이 역대 최대 수준으로 보강되었습니다.
1. 2026년 생계급여 선정 기준
생계급여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일 때 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원 수별 선정 기준 (월 소득인정액)
| 가구원 수 | 선정 기준 (중위 32%) |
| 1인 가구 | 약 73~75만 원 |
| 2인 가구 | 약 122~125만 원 |
| 3인 가구 | 약 156~160만 원 |
| 4인 가구 | 약 190~195만 원 |
- 소득인정액: 실제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주택, 자동차, 예금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하여 결정됩니다.
-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현재 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부모, 자녀) 기준이 사실상 폐지되어, 신청 가구의 소득과 재산만 적정하다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고소득·고재산 부양의무자 예외 조항 확인 필요)
2. 2026년 생계급여 지급액 계산법
생계급여는 ‘전액 지급’이 아니라, 선정 기준액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을 지급합니다.
지급액 = 생계급여 선정 기준액 – 가구의 소득인정액
- 예시: 소득인정액이 20만 원인 1인 가구의 경우, 선정 기준(약 74만 원)에서 20만 원을 제외한 약 54만 원을 매달 지급받게 됩니다.
- 소득이 전혀 없는 가구라면 선정 기준액 전액을 지원받습니다.
3. 신청 방법 및 절차
- 신청 시기: 연중 수시로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 장소:
-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와 구비 서류를 제출합니다.
-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준비 서류: 신분증, 통장 사본, 임대차 계약서,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필요시) 등이 필요합니다.
4. 함께 받을 수 있는 혜택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면 생계급여 외에도 가구 상황에 따라 다음과 같은 혜택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의료급여: 병원비 및 약제비 지원.
- 주거급여: 월세 지원 또는 자가 가구 수선 유지비 지원.
- 교육급여: 학생 자녀의 교육 활동 지원비 지급.
- 에너지바우처: 냉·난방비 요금 차감 및 카드 지원.
- 감면 제도: 전기, 가스, 수도 요금 및 통신비, TV 수신료 감면 등.
💡 이용 꿀팁
- 근로소득 공제: 일하고 있는 청년이나 어르신의 경우, 근로소득의 일부를 소득인정액에서 제외해 주는 공제 혜택이 있으니 상담 시 꼭 확인하세요.
- 긴급복지지원: 급격한 위기 상황(실직, 질병 등)으로 당장 생계가 어렵다면 기초수급 심사 기간 동안 [긴급복지지원]을 먼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문의: 상세한 자격 조회는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 없이 129)를 통해 정확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