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교육부의 ‘보육사업안내’ 개정에 따라, 야간 및 휴일 등 추가적인 보육이 필요한 가정을 위한 ‘연장형 보육료 지원’ 제도가 한층 강화되었습니다. 특히 2026년 3월부터는 야간연장 보육료의 시간 제한이 폐지되어 더욱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규 보육 시간 외에 늦은 밤이나 휴일에도 아이를 맡겨야 하는 맞벌이 가정 등 돌봄이 필요한 분들을 위한 맞춤형 지원 내용을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1. 주요 유형별 지원 내용 (2026년 기준)
| 구분 | 내용 | 지원 금액 (2026년) |
| 야간 연장 보육료 | 평일 19:30~24:00, 토요일 15:30~24:00 | 일반 아동: 시간당 4,000원 장애 아동: 시간당 5,000원 |
| 야간 12시간 보육료 | 어린이집을 야간에만 이용 (19:30~익일 07:30) | 0세: 58만 4천원 / 1세: 51만 5천원 2세: 42만 6천원 / 3세 이상: 28만원 |
| 24시간 보육료 | 주간 보육 이용 후 야간 이용이 불가피한 경우 | 0세: 87만 6천원 / 1세: 77만 2천5백원 2세: 63만 9천원 / 3세 이상: 42만원 |
| 휴일 보육료 | 공휴일 및 일요일 07:30~19:30 이용 | 정부지원 단가 × (휴일 보육일 수 / 해당 월 보육 가능일 수) |
2. 2026년 핵심 변경 사항
- 야간연장 보육료 지원 시간 한도 폐지: 2026년 3월부터 월 60시간이었던 이용 시간 제한이 완전히 폐지되었습니다. 이제는 월 60시간을 초과하여 이용하더라도 보호자의 추가 부담 없이 전액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24시간 어린이집 지정 확대: 지역별 보육 수요를 감안하여 시·도지사가 민간·가정어린이집을 ’24시간 어린이집’으로 추가 지정할 수 있게 되어 접근성이 높아졌습니다.
3. 신청 방법 및 문의
- 이용 방법: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 상담 및 문의:
-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 02-1661-5666
- 교육부 상담센터: ☎ 02-6222-6060
-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 1566-3232, www.childcare.go.kr
이용자를 위한 실질적인 팁
- 24시간 및 야간 보육 필요 시: 부모의 야간 경제활동이나 한부모/조손가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유형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 활용: 해당 제도는 소중한 아이를 위한 국가 지원 정책입니다. 시간제한 폐지 등으로 이용 부담이 크게 줄었으니, 야간이나 휴일에 돌봄이 꼭 필요한 상황이라면 주저하지 말고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자격 확인 및 신청을 진행하세요.
이 정보와 더불어 이전에 안내해 드린 아이의 건강 관리가 고민이라면 [영유아 건강검진 가이드] 포스팅을 참고하여 주기적인 점검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상세한 상담은 가까운 행정복지센터 복지 담당자 또는 위의 문의처를 통해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