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5월 현재, 국세청은 저소득 근로자와 자영업자, 종교인 등을 대상으로 근로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로, 가구원 구성과 소득, 재산 요건에 따라 지급됩니다.
📌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종교인 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합니다.
🧾 신청 자격 요건
👨👩👧👦 가구 요건
- 단독가구: 배우자와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 소득 요건
2024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아래 기준금액 미만일 것
-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가구: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가구: 4,400만 원 미만
🏠 재산 요건
2024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토지·건물·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일 것
💵 지급 금액
가구 유형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 홑벌이가구: 최대 285만 원
- 맞벌이가구: 최대 330만 원
🗓️ 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청 기간
- 정기신청: 2025년 5월 1일 ~ 6월 2일
- 기한 후 신청: 2025년 6월 3일 ~ 12월 1일 (지급액의 5% 감액)
📝 신청 방법
- ARS 전화신청: 1544-9944로 전화하여 안내에 따라 신청
- 홈택스(모바일, PC) 신청: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신청
- 인터넷 신청: 안내문에 삽입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여 신청
- 신청대리: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이 신청대리
- 자동신청 제도: 신청안내 대상자가 장려금 신청기간에 자동신청에 사전 동의하면 향후 2년간 안내대상에 선정될 경우 장려금이 자동으로 신청
🔍 심사 및 지급
🕵️ 심사
신청서와 심사 구축자료를 연계하고 자료구축 누락자에 대한 추가 자료수집과 보정요구 및 현장확인 등 심사업무를 진행합니다.
💸 지급 기한
- 정기신청분: 9월 말까지 지급
- 기한 후 신청분: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
- 반기신청분:
- 상반기: 2024년 12월 30일까지 지급
- 하반기: 2025년 6월 30일까지 지급 또는 환수
⚠️ 유의사항
- 허위 신청자에 대한 불이익: 지급한 장려금을 환수하고 지급 제한
- 장려금 감액 및 체납충당:
- 재산합계액이 1.7억 원 이상 2.4억 원 미만인 경우 해당 장려금의 50% 지급
- 기한 후 신청한 경우 해당 장려금의 95% 지급
-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 자녀세액공제금액 차감
- 체납액이 있는 경우 환급금액 30%를 한도로 체납액에 충당
📞 문의처
- 국세청 상담센터: 국번 없이 126
-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와 자영업자, 종교인 등을 위한 소중한 지원 제도입니다.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분들은 꼭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